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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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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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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2.17 개정)을 첨부합니다.
 
<개정된 부분>
정관 신구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둔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3, 1302(프레지던트오프스텔)에 둔다.
제1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1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86. 9. 22)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01. 1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86. 9. 22)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01. 19)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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