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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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9 15:56본문
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2.17 개정)을 첨부합니다.
<개정된 부분>
정관 신구 대비표
<개정 전>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 <개정 후>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목적으로 불특 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2021. 02. 17) |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02. 1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감독청허가 2021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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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규정집_20211207_게시.pdf (1.0M) 229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9 15: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