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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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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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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공학회 규정집(2021.2.17 개정)을 첨부합니다.
 
<개정된 부분>
정관 신구 대비표
                     <개정 전>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개정 후>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목적으로 불특 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2021. 02. 17)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02. 1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 다.(감독청허가 2021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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