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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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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공학회 작성일 09-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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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1일부터 논문심사 규정이 일부 수정되어 주요사항을 알리오니, 논문 투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논문심사 3심제 도입
-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게재가'일 경우 게재를 원칙
- 심사위원 1인의 판정만이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일 경우 최종본에 심사의견 반영여부는 담당편집위원이 결정함.
- 2009년 1월1일 투고논문부터 적용(단, 2009년 2월호 특별세션용 투고논문의 경우는 기존방법으로 심사)

나. 장기간 저자수정중인 논문에 대한 처리 방안
- 논문의 저자수정 기간은 4개월로 하며, 저자가 요청시 2개월 추가 가능.
- 수정기간내에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자자취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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