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한국해양공학회 포상 규정
한국해양공학회 표창 규정
[2006. 7. 28. 제정]
[2010. 10. 28 개정]
[2019. 10. 1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본 학회 표창은 특별상․감사패로 구분한다.
제3조 (표창대상)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특별상 : 본 학회 정회원으로 순직한자, 정년퇴직자 및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감사패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제4조 (표창의 시기 및 방법)
①본 학회 특별상과 감사패는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수여한다.
②본 학회 특별상과, 감사패는 상패를 각각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자 추천) 본 학회 특별상․감사패 수상후보자는 시상부문별로 포상위원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위원회) 본 학회 포상규정 제2조와 동일하다.
제7조 (대상자 결정)
①본 학회 포상위원회가 추천한 부문별 표창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②표창대상자 발표 시 선정기준을 함께 발표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공학회 포상 규정
[제정 2006. 7. 28]
[2010. 10. 28 개정]
[2011. 10. 27 개정]
[2017. 10. 19 개정]
[2019. 10. 17 개정]
[2022. 10. 13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위원회)
①수상 후보자의 심사 기준 제⋅개정, 심사, 그리고 추천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사업기술부회장)과 8인 위원[총무이사(1인), 편집위원장, 학술간사장, 기술간사장, 사업간사장, 국제홍보간사장, 윤리간사장, 재정간사장]으로 포상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회장이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포상위원회는 업적표를 포함하는 추천서/신청서를 추천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시상 대상)
①본 학회 공로상은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②본 학회 학술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본 학회 해양토목학술상은 한국해양공학회발전기금 기부자(류청로 회원)의 취지에 따라 해양토목분야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본 학회 기술상은 우리나라 해양 산업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⑤본 학회 논문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저술하여 학술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⑥본 학회 우수심사위원상 (베스트 리뷰어 어워드)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논문 심사를 수행하여 학술지 논문 수준을 향상시킨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⑦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은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학술대회 수준을 제고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⑧본 학회 학생우수논문발표상은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학생회원 중에서 학술대회 수준을 제고한 학생회원에게 수여한다.
⑨본 학회 학회장상은 각 대학 해양공학 관련 학과의 우수 졸업 예정자에게 수여한다.
⑩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총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⑪정부 훈포장은 본 학회의 발전 공로가 크고 연구 업적이 우수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공로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학회 발전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 정회원 3인 이상, 후보자 소속 기관 대표이사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학술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학술 발전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 정회원 3인 이상, 후보자 소속 기관 대표이사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③해양토목학술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양토목분야 학술 발전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 정회원 3인 이상, 후보자 소속 기관 대표이사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④기술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해양 산업 발전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 정회원 3인 이상, 후보자 소속 기관 대표이사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⑤논문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업적이 우수한 자를 포상위원회, 정회원 3인 이상, 후보자 소속 기관 대표이사,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⑥우수심사위원상(베스트 리뷰어 어워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편집위원회 또는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 및 업적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⑦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후보자는 춘⋅추계학술대회의 각 학술 분과장이 제출한 발표 논문 평가표를 취합하여 추천한다.
⑧학생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후보자는 춘⋅추계학술대회의 각 학술 분과장이 제출한 발표 논문 평가표를 취합하여 추천한다.
⑨본 학회 학회장상 수상 후보자는 각 대학 관련학부(과)장의 추천 받는다.
⑩한국과학기술협의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편집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⑪정부 훈포장 및 외부에서 추천을 의뢰받은 상의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분야 발전 공로가 크고 연구 업적이 우수한 정회원을 포상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⑫시상 대상의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시상)
①본 학회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해양토목학술상, 베스트 리뷰어 어워드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한다.
②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 및 학생우수논문발표상의 시상은 차기 학술대회 정기 총회에서 한다.
③본 학회 학회장상의 시상은 각 대학 졸업식에서 한다.
④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이사회는 부상의 규모를 결정한다.
⑤모든 수상자에 대한 추천 기준 및 선정 과정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제6조 (시상의 취소)
①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상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포상위원회는 결격 사유에 대하여 시상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2006년 7월 28일부로 학회상 시상규정은 폐기한다.
제 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