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사업집행 규정
연구용역 사업집행 규정
한국해양공학회 연구용역 사업집행 규정
[2019. 10. 17. 제정]
[2020. 08. 27. 개정]
[2022. 01. 20. 개정]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의 연구사업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공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제4조 제1호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와 제4호 ‘자문 및 시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용역의 구분)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이 3개 부문으로 구별하여 시행한다.
① 외부 수탁의뢰
② 회원 의뢰
③ 외부기관의 공모에 따른 지원
제 3 조 (연구운영위원회)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반 결정은 연구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구운영위원회는 위원장(기술부회장)과 위원(기술이사)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 시 회장이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연구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운영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이 없어지거나, 해당 회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 4 조 (위탁처) 연구 및 자문을 학회에 의뢰하는 기관 또는 의뢰자를 이른다.
제 5 조 (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뢰기관 혹은 학회 연구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수임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용역과 관련한 법적(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 파일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면 최종보고서의 표지, 목차 등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원)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학회 연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7 조 (연구용역 수행의 결정) 제 2 조의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 가부의 결정은 연구운영위원회가 다음을 검토하여 정한다.
1. 연구용역 주제의 학회와의 연관성 및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2. 계약서, 일반약관, 예산, 부가세 여부, 계약기간, 연구계획서(또는 과업지시서) 등의 적합성
3. 연구원 구성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4. 기타 연구용역 수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공시설의 안전, 법적 분쟁의 소지, 하자발생 우려 등)
제 8 조 (학회 간접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학회 간접비를 공제한 후 지출한다.
① 학회 간접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8%로 한다.
② 외부기관의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가가치세 대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여 납부한다.
④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증보험료는 학회 간접비에 포함한다. 단, 연구가 중단될 경우 보증보험료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비는 위탁처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정산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급금과 중도금) 선급금과 중도금(기성금)은위탁처로부터 수령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지불보류) 연구가 종료되어 준공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당액의 지출을 일정기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제 10 조 (하자판단) 하자에 대한 판단은 위탁처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하자책임) 연구 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 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연구용역결과 자문회의) 연구용역 수행에 따라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문회의 개최여부는 학회 연구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해당 사업별 자문위원은 사업 종료 이전 1개월이내에 연구운영위원장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운영위원회가 연구용역 계약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계약액 1억원 미만 :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안전, 법적 분쟁의 소지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용역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위탁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2. 계약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자문위원 2인 이상
3. 계약액 3억원 이상 : 자문위원 3인 이상
④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회 간접비에서 지출하며, 자문위원 1인당 30만원 이내의 자문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문회의 예외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연구용역 자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① 연구용역의 내용이 여러 전문분야에 연관되는 경우 위탁처는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증원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 또는 위탁처는 학회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구성된 자문위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운영위원장은 해당 요청에 대하여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기타) 연구수행 중에 발생하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처와 학회 연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학회 회장이 궐위 시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학회 회장의 업무를 연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다.
제 2 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