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검색 서비스

국제협력규정

연구용역 사업집행 규정


한국해양공학회 국제 교류 및 협력 규정 

 [2021. 01. 09. 제정]
[2024. 10. 10.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5항(국내외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학술교류)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제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다.

2. (국제 교류 및 협력 범위) 학회가 해외 학회 및 기관과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학회와 해외 학회 및 기관과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지원, 인력,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활동
②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 유치, 개최, 지원 및 관련 회의 참석
③ 학술대회 및 강연회에 해외 전문가 초청
④ 그 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

3.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운영과 승인)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학회에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국제학술행사의 개최요청 학회에 대한지원행사의 유치, 개최 및 지원을 공식서한으로 요청한다.
②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요청하는 학회 정회원은 계획서를 학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②의 계획서에는 학회에 요청하는 사항, 해당 사업과 학회와의 관계(주최, 주관 후원 등), 국제학술교류비 예산서, 국제학술행사에 따른 잉여금 처리와 학회 기여금에 관한 계획을 명시한다.
④ 계획서는 국제위원회 검토 후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며, 이사회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위한 지자체 및 지원기관에 학회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제학술교류비의 확보)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비는 다음의 항목으로 확보한다.
① 학회 예산에서 배정된 국제학술교류비
② 국제학술행사 개최 후 미처리 과실 잉여금
③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지자체 및 기관의 지원금
④ 그 외 국제학술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부금

5. (국제학술교류비의 집행) 국제학술교류비는 제2조(국제 교류 및 협력)의 활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으며 국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①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학술교류비의 집행은 사후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지출할 수 있다.
②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회의 참석자 범위는 회장과 국제부회장이 추천한 자, 그 외 본 학회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국제회의의 임원 등으로 등재된 자로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다.
③ 국제학술교류비는 결과보고서에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정산한다.
④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공무원 출장 기준을 따르며, 그 외 경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6. (국제 교류 및 협력의 보고)
①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학술행사와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내용(주최, 주관, 후원 등)은 국제학술행사의 공식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7. (잔여금의 처리) 학회가 지원 및 후원한 국제 학술행사 관련 진여금은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최 후 2개월 이후에도 학회 계좌에 있는 진금은 본 학회의 국제학술교류비로 적립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위원회가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9.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21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