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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관련 규정

편집관련규정


한국해양공학회지 발행 세칙 

[제정: 2002.09.13.]
[개정: 2015.01.07.]
[개정: 2016.10.20.]
[개정: 2020.12.03.]
  [개정: 2022.10.13.]
[개정: 2024.03.14.]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41조에 의거 학술지“한국해양공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의 명칭 및 발행) 
①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해양공학회지”(이하 “회지”라 함)로 한다.
② “한국해양공학회지”는 년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회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논문의 모집, 심사, 편집 및 출판의 전 과정은 제반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한국해양공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원고의 모집 및 심사) 
① 회지의 원고는 수시 접수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②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정한 “한국해양공학회지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 (편집 및 인쇄) 
① 회지는 심사가 완료된 원고의 순서에 따라 편집, 인쇄한다. 단, 같은 권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쇄를 위한 교정은 초교만을 저자 교정으로 하고, 재교 이후의 인쇄과정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심사료 및 인쇄료 등의 출판료 징수) 투고된 원고의 저자에게 심사비와 인쇄비게재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① 투고 원고의 접수 전 심사비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심사는 무료이고, 급행심사는 1편당 25만원을 징수한다.
② 투고 원고의 출판전 게재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 면수 6면까지는 일반 심사는 40만원 및 급행심사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초과 면수 1면당 10만원(일반 심사 및 급행 심사)을 징수한다.(2024.03.14. 개정)
③ 투고 원고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한국해양공학회 회원인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감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03.14. 개정)

제7조 (심사료 지급) 투고 원고의 심사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료를 지급한다. 
① 일반 심사: 원고 1건당 1만원 
② 급행 심사: 원고 1건당 8만원 

제8조(세칙의 발효) 
본 세칙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저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





한국해양공학회지(JOET) 편집위원회 규정 

[2002. 09. 13 제정] 
[2008. 10. 30 개정] 
[2016. 10. 20 개정] 
[2018. 04. 12 개정] 
[2019. 10. 17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학술지 발행세칙 제3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해양공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수석편집위원 2명, 편집이사를 포함하는 편집위원을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50인 이하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편집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장이 바뀌어도 기존 편집위원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① ‘한국해양공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②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회지 및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직무) 위원회 각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편집위원: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에 의해 배정된 논문의 심사진행 및 게재여부의 추천, 게재 추천논문에 대한 인쇄원고의 취합 정리.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사넝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정기 위원회는 학술지가 발간되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중순에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영문원고 교정) 본 학회 발행 학술지의 영어 원고 중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원어민의 교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교정에 드는 비용은 학회가 30%, 저자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원고 심사 전에 저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심사에 착수한다. 

제9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공학회지(JOET) 논문 투고 규정 

[2002. 09. 13 제정] 
[2008. 10. 30 개정] 
[2012. 12. 11 개정] 
[2015. 01. 07 개정] 
[2020. 12. 03 개정] 
[2024. 03. 14 개정] 

1. 저자 자격 
한국해양공학회지(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JOET)에 출판되는 논문의 모든 저자는 한국해양공학회의 연구출판윤리 규정에 명시된 저자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유형 
논문은 학술 논문(Original research article), 기술 논문(Technical article), 리뷰 논문(review article)으로 분류된다. 

3. 2차 출판 
3-1. 모든 원고는 논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 예정이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는 투고 논문에 대한 적절한 심사 체계와 주기적 발간이 이루어지는 저널(Journal) 등을 의미한다. 타 학술지에 1차 게재된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과 투고 원고의 유사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2차 출판물임을 명시하는 소정의 문구를 2차 출판 원고에 포함해야 한다. 
3-2.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 기사 등 1차 출판물을 JOET에 투고할 수 있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 또는 학술 기사가 1차 출판물일 경우, 2차 출판을 위한 투고 원고의 교신 저자는 2차 출판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1차 출판 기관으로부터 2차 출판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가 1차 출판물일 경우, 연구 보고서의 기관장 또는 책임자의 2차 출판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예) It is a recommended paper from the proceedings of 2019 spring symposium of the Korea Marine Robot Technology (KMRTS). 

4. 저작권 
교신 저자는 저작권 위임동의서(출판 동의서)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www.joet.org)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해양공학회에 귀속되며,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서면 승인 없이 타 학술지에 전부 또는 일부가 출판될 수 없다. 

5. 원고의 접수일 
원고가 온라인 상에서 접수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6. 원고의 작성 
6-1. 원고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제목(필수), (2) 저자 정보(필수), (3) 키워드(필수), (4) 영문 초록(필수), (5) 기호(선택), (6) 서론(필수), (7) 본론(필수), (8) 결론(필수), (9) 이해 상충(선택) (10) 후원(선택), (11) 후기(선택), (12) 참고문헌(필수), (13) 부록(선택), (14) 저자 ORCID(필수) 6-2. 논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원고의 본론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방법론은 본 원고에서 사용하는 실험 방법, 수치 해석, 이론 해법 등을 의미한다. 결과는 실험 분석, 수치 해석 분석, 이론해 분석 등을 의미한다. (7-1) 방법론(필수), (7-2) 결과(필수), (7-3) 토론(선택) 
6-3. 표와 그림은 제목을 포함해야 하며, 본문에서 1회 이상 언급되어야 한다. 표와 그림에 포함된 모든 문자 및 숫자는 크기와 해상도 측면에서 충분한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4. 교신 저자는 한글(Hangul) 또는 MS 워드(MS Word) 파일로 제공되는 본 학회의 투고양식(template)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원고의 제출 
교신 저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www.joet.org)을 통하여 저자 점검표를 확인한 후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원고의 채택 
원고의 채택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정한다. 

9. 교정 원고의 검토 
JOET는 게재가 판정을 받은 원고의 출판용 교정 원고를 교신 저자에게 제공하며, 교신 저자는 교정 원고의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교신 저자는 교정 원고의 내용 및 오탈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0. 출판료 (심사료 및 인쇄료) 
교신 저자는 한국해양공학회지 발행 세칙 6조에 따라 출판비 (심사료 및 인쇄료)를 지급해야 한다. 

11. 별쇄 저자는 소정의 별쇄본 인쇄료를 지급할 경우 학회는 별쇄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별쇄본 인쇄료는 출판사 견적서에 따라 결정된다. 

12. 심사 거절 
논문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해양공학회지(JOET) 투고논문 심사규정 

[2002. 02. 01 제정] 
[2008. 10. 30 개정] 
[2009. 01. 01 개정] 
[2015. 01. 07 개정] 
[2016. 12. 01 개정] 
[2018. 04. 12 개정] 
[2019. 10. 17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공학회에서 발행하는 국문 논문집인 “한국해양공학회지”와 (이하 “학술지”라고 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와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인터넷 논문투고접수, 심사시스템) 논문의 투고,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회신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인터넷 기반 논문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담당 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의뢰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담당 편집위원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재 투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보고) 
①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의뢰받은 후 3주(급행원고는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제출한다. 
② 3주(급행원고는 1주)를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1주(급행원고는 2일)가 추가로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하면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학술적 독창성, 공학적 응용성, 연구결과 완성도, 국내외 연구동향, 문장구성 및 논리전개. 그림 및 도표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한 항목으로 판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검토 및 게재여부의 추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접수되면 다음 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저자에 의해 수정된 논문은 최초의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제5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다시 밟는다. 
③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담당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취합하고 게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2인의 의견 편차가 큰 경우,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담당편집위원이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게재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급행 투고 논문의 1차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일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다음의 선택을 저자에게 문의한다. 
   (1)‘게재 불가’판정 및 급행 심사 종료 
   (2)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절차로 후속 심사 진행 

제8조 (심사판정과 결과통보) 
① 담당 편집위원이 추천한 논문의 학술지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단, 게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예상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그렇게 판정된 이유와 함께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④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에 따라 저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저자요청에 따라 저자수정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내에 수정되지 않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정리하며,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심사의 비밀유지) 편집윈원장, 담당편집위원, 편집간사 및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명단이 저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사내용은 저자 및 편집관계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