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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개정 정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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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3-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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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정관을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감독청(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관 부칙에 따라 2015년 3월 4일 부터 개정 정관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 정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부분>-----------------------------------------------------------------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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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5. 단체회원: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도서관이나 단체
제 11 조
3. 이사 : 40인(회장, 부회장 포함)
제 11 조
3. 이사 : 40인(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고, 등기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및 각 간사장으로 총15명 으로 함)
제 18 조
③ 총회는 9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③ 총회는 2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8 장 보 칙
40 (해산)
41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42 (정관개정)
43 (시행세칙)
44 (공고사항 및 방법)
45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46 (명예회장과 고문)
제 8 장 보 칙
38 (해산)
39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40 (정관개정)
41 (시행세칙)
42 (공고사항 및 방법)
43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44 (명예회장과 고문)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12. 27)
부 칙
<중략>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12. 2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 XX.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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