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공학회지(JOET) 게재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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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21 15:38본문
한국해양공학회지(JOET)의 발행세칙 개정(2015.1.7)에 따라, 변경된 급행심사 게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급행심사 게재료
- 개정 전 : 6면 기준 15만원, 초과 1면당 3만원 부과
- 개정 후 : 6면 기준 30만원, 초과 1면당 3만원 부과
- 시행 : 2015년 2월 1일부터
* 투고시 납부하는 심사료와 일반심사의 게재료는 변동 없습니다.
* 급행심사 안내
- 원고 접수 익일부터 심사결과 통보까지 2주
- '수정후 재심'은 없으며, 1차 심사만 진행
- 게재추천되지 못할 경우, 원고 수정 후 일반심사로 투고 가능
[참고, 한국해양공학회 발행세칙 6조 2항]
2. 게재료(인쇄료)는 6면을 기준으로 일반심사는 15만원, 급행심사는 30만원으로 하며, 기준면 수를 초과하는 경우 1면당 3만원을 부과한다.